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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범벅 20평 아파트에 개 24마리”···경주시, 학대동물 구조하고 견주 고발▲ 경주시가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학대동물을 구조할 당시 해당 주택 내부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시는 해당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연대 공감), 경주시의회(이강희·정성룡 의원)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반려 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조 당시 20여 평 남짓의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시가 직접 보호하고 있다. 현재 구조된 개 24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해 보호 중이며,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또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수의주사)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0대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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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반려동물 안전조치 지도·단속 실시[파이널24]철원군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반려동물 안전조치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 단속반 2개조 4명을 구성하여 관내 주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순찰·점검 활동을 벌인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학대·유기, 반려동물 안전조치(입마개, 목줄 등)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명절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운영, 반려동물 관련신고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치며,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개) 동반 소유자의 동물 학대·유기 및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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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 “개식용 반대, 금지 법안 마련해야”[파이널24]경기도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전 조사와 비교해 개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1~1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식용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838명)가 ‘없다’고 응답했고,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62%(620명)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찬성이 64%(638명)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68%, 433명)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도민 10명중 8명 이상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고, 6명 이상이 개고기 식용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조사에서 개고기 식용 찬성이 우세했던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1,502명 중 86.3%가 개식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1998년 유니텔의 ‘멍멍탕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의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 1,212명 중 78.6%가 개식용 찬성에 손을 들어줬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와 다르게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개식용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법적으로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리얼미터의 2008년 ‘개고기 식용 합법화 여론조사’에서 합법화 반대가 27.9%에 불과했었으나, 동 기관의 2018년 6월 ‘개고기 식용 금지법 여론조사’에서는 금지법 찬성 의견이 39.7%로 나타났고, 이번 도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금지 법안 찬성 의견이 64%로 껑충 뛰었다. 뿐만 아니라 동물자유연대에서 지난 2019년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개식용 산업 시민 인식 조사’ 중 향후 개고기 섭취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긍정(27.5%) 보다 부정(71.9%) 답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 조사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움직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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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 일제 점검[파이널24]충북도는 반려동물 영업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 8개 업종 611곳이다. 동물 유기‧학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업종별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가벼운 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처할 계획이며, 무등록 영업이나 동물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원활한 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홍보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며, “추후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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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파이널24]강원도는 도내 시・군 직영 및 민간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19개소)를 대상으로 사육시설, 환경, 동물 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21년6월1일~6월30일(1개월)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 지정 등)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사육시설 및 환경, 동물보호시스템 등록 및 공고, 개체관리카드 작성 등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도・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사료・물 등 위생관리, ②보호중인 동물의 질병치료 등 적정보호 ③냉・난방장치 등 시설운영, ④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통해, 도내 유기동물감소, 동물보호문화 확산 등에 적극 기여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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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파이널24]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탁 운영기간은 올해 6월 1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관내 유기동물 민원 접수에 따른 구조(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지원 자격은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모두 이행해야한다.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진료·보호시설 포함)하고 유기동물 구조에 필수적인 이동식 계류시설(케이지 등)을 탑재한 포획차량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포획자·상시근로자 1명씩 배치, 보호센터 면적 320㎡이상(가축제한, 주거 밀집지역 불가), 유기동물 발생 신고 시 4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지역, 소음·악취 등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지역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위탁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시설 명세서, 장비·인력현황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시청 축산과(축산행정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시설점검 등을 통해 평가표 기준 최고 점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공수의, 수의사협회장 등 관계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가산점 부여대상, 보호관리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축산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도 급증하며 동물학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동물복지증진에 함께해줄 동물 애호가, 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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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처벌강화 홍보[파이널24]홍성군은 동물학대, 맹견책임보험 의무화, 등록대상 동물 관리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관계법령 미숙지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 관리가 강화되어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되며 이번 동물보호법 강화를 계기로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 2020년 6월말 기준 가축통계에 따르면 개 사육 마릿수는 6,245마리로 그 중 2,907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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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1년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유기하면 처벌 강화[파이널24]강원도는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함께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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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 시작[파이널24]진주시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2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중 개·고양이로 검사대상을 제한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을 보이는 개·고양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에게 노출된 반려동물의 검사여부는 진주시 보건소와 검사기관인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며, 검사가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는 진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채취하여 경남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지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모두 확진되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사설 위탁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위탁시설 알선 및 이송을 지원하며 위탁시설 이용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 진주국제기도원 확진자와 접촉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동물학대, 유기 등의 사례가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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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1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 연중 실시[파이널24]강원도는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파양·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개 물림사고·소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동물이 보호받고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21년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설, 추석 명절 등 9개 테마별로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문자발송, 우편발송, 방송매체 활용 등 비대면 홍보방식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중점 홍보사항은 ① 맹견안전관리 강화, ②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 ③ 동물학대 방지, ④ 반려인의 책임감 있는 양육 등이며, 미흡한 사항은 즉시 계도조치하고, 동물학대와 같이 중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동행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상의 의무사항과 생활 속 펫티켓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